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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의회 의장은 세종시장을 상대로 의정비 활동비를 올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의장은 이에 다시 항소했으나 고법에서도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5월 12일 세종시의회 y의장이 세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1심 법원은 자치단체 설치와 폐지 등이 있을 때 종전 지방의원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원 자격을 취득한다는 공직선거법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남도의원은 세종시의원 자격을 취득한다는 세종시특별법을 근거로 기각한 바 있었다. / 윤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