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이재술)가 편의점, 금은방, 여성1인 운영업소 등 강력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354개 업소를 대상으로 동보문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이는 편의점‧금은방과 같은 현금다액취급업소의 경우, 상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고 짧은 시간에 범죄가 이뤄진다는 특성 때문에 사전 범죄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경찰은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현금다액취급업소와 미용실 업주 총 354인을 대상으로 강력범죄 발생시 메세지를 발송할 수 있는 동보문자시스템을 112종합상황실 내에 구축했다.
이 서장은 “인근에 발생한 범죄를 공유함으로써 같은 업종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킨 결과 14년도 현금다액취급업소 내 강력범죄 발생이 전혀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강력범죄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 동안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