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중소기업 등이 필요로 하지만 자체 마련이 어려운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기반구축사업은 센터 건축, 장비 구축·운영, 기술개발 등으로 수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 사업규모의 확대,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 등으로 국비 부담이 급증해 사업 내용의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또 일부 기반구축사업이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과잉 구축이 우려되고, 기반구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비 지원이 포함돼 과제공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지원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정부가 기반구축사업의 내용․규모를 확정하고, 전담기관이 경쟁기획 공모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시범운영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반구축사업은 해당 지역에 공간(건물)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장비 구축·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술개발비는 기존 기술개발사업에서 과제공모를 통해 조달하도록 하는 등 기반구축사업을 개편해 투자를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에 약 1660억원을 투입해 38개 과제를 수행키로 한 2015년 예산요구서를 이날 정부 예산당국에 제출했다. 내년도 신규 과제로는 사전기획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 등 7개 과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