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논란④] 모호한 ‘잊혀질 권리’의 핵심, 명확한 개념 정립 ‘시급’

2014-06-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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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오픈넷]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잊혀질 권리’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오픈넷 포럼에서 지난 6월 9일 경향신문의 기고한 자신의 칼럼을 언급하며 “잊혀질 권리가 과연 누구의 기억으로부터 무엇을 잊혀지게 만들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립되지 않은 개념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한바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망자(亡子)의 SNS 등이 유가족의 의지와는 달리 여전히 검색되는 경우나 범죄 피해 사실이 피해자의 반대에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장되야 하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장이 갈린다. 이미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관련 법규가 확립된 상황에서 ‘잊혀질 권리’를 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잊혀질 권리’가 개인의 권리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논의되야 한다는 점에는 논조를 같이 하고 있다.

문제는 합법적이고 적법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이 부분에서 문제점을 소지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오픈넷 포럼에서 “‘곤잘레스 사건’에서 거론된 정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정확해질 수 없는 정보”라며 “신문에 합법적으로 게재된 정확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정보가 ‘잊혀질 권리’에 밀려 반복적으로 삭제될 경우 정보 접근성 차단과 ‘알 권리’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삭제에 대한 대응도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SNS기업 관계자는 “과거 자신이 전체공개와 공유가능으로 게재한 내용을 시간이 지나 후회하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다른 고객의 게시물 삭제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잊혀질 권리가 과연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적용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수습하기 힘든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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