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소 등 특정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7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3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효소식품은 곡류·과채류 등 식물성 원료에 식용 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한 식품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 광고 12곳 △허위 표시 2곳 △유통기한 임의 연장 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곳 △표시기준 위반 5곳 △보존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전남에 있는 A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삼채 제품을 판매하면서 당뇨병·방광염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있는 B업체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시점보다 7개월 이상 연장해 표기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이 늘고 있는 특정 원료가 든 제품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