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힐링바이오 ‘청인삼채발효효소’ 회수

2014-06-03 16:10
  • 글자크기 설정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힐링바이오가 제조한 ‘청인삼채발효효소’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삼채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채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뿌리 부추로 단맛·쓴맛·매운맛 등 세 가지 맛이 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총 190kg 분량의 380상자가 제조돼 340상자가 판매됐다. 나머지 40상자는 압류 조치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충북 청원군청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이 제품을 구매한 경우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