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속여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 일당 검거

2014-05-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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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떳다방' 영업 후 바로 철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종암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속여 판 장모(4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말 의정부 재래시장 인근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경품, 무료공연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은 뒤 2억1000만원 어치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프로폴리스가 위염과 대장염을 치료해주고 레시틴은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질환을 고쳐준다는 등 제품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 했다.

특히 장씨는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계속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속은 사실 조차 모르는 피해자들도 있었다”며 “사리 분별력이 저하된 노인을 상대로 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행위 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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