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은 허가 관련 규정 중 규제 성격의 제도를 개선하고, 허가 규정의 원칙과 정형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기적 개발행위 실무자 간담회 등을 연다는 내용이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발자가 신청한 허가신청서의 설계와 심의과정에서 동일·반복되는 보완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인허가 신청자가 이를 참고해 허가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신청 서류 보완사항도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의 오프라인상에서 집합심의 형태로 진행되는 개발행위허가 실무종합심의회가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고자 온라인상에서 허가관련 서류를 공유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