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된 200명이며 장소는 성동구청 대강당이다. 강의 주제는 '의료급여제도의 이해’와 ‘수급권자가 알아야할 권리와 의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제 △선택병의원제 등 의료급여제도를 안내하고 의약품 복용 주의사항 및 부적정 복용사례 위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신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 해마다 2회씩 상 하반기로 나눠 집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