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전남 순천을 벗어나 해남과 목포 지역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 중이다.
당초 검찰은 유씨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순천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활동을 벌여왔다.
전남 신안군에는 유씨 장남 대균(44)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의 염전이 있으며 전남 완도군 보길도에는 유씨일가의 부부동산이 있다. 부황리에는 이 땅을 관리하는 '하나둘셋 농장'도 있다.
유씨가 밀항을 염두에 두고 이들 지역에 은신 가능성이 있어 검·경은 인력을 확대해 해당 지역 수색에 나서고 있다. 김회종 특별수사팀장 역시 현지서 검거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유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 여러 명을 목포 등지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유씨에게 차량 및 은신처,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등을 제공했는지, 유씨 소재를 알고 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달 초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빠져나가 순천 지역의 머물렀으며 검찰이 지역 구원파 신도를 잇따라 체포하면서 압박해오자 지난달 25일 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별장에서 유씨의 속옷 등 옷가지를 발견했으며 유씨의 추적을 위해 경찰견까지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경기도 안성 금수원 내에 머물며 유씨 도피를 돕고 있는 일명 '김엄마' 등 구원파 핵심 신도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현재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체포 대상에 올려놓은 뒤 쫓고 있는 구원파 핵심 신도는 5∼6명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이들이 유씨 부자를 자신의 집에 숨겨주거나 도피 생활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구체적 소재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구원파측은 이날 금수원에서 신도 및 소유 영농조합으로 수사가 확대되는데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범죄자인 유씨 일가를 비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원파는 검찰의 약속 운운하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 법질서를 지키고 향후 교회와 무관한 유씨를 더이상 비호하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것"이라며 "범죄자 은닉·도피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일체의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확고한 원칙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