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을 합동단속반에 편성해 9일부터 23일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 업소는 위반 개연성이 높은 전국의 족발ㆍ보쌈집, 통닭집, 중국집 등 2만6000여 곳이다.
시세차익을 노려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은 올해 5월까지 정육점ㆍ대형마트ㆍ음식점에서 돼지고기ㆍ닭고기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13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 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441개 업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2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달용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등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5월 수입된 축산물은 돼지고기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늘어난 1만4797t, 닭고기가 5만4541t으로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