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발주방식·청약제도 등 규제완화 촉구

2014-06-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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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부장관 간담회…"임대소득 과세 합리적 개선 필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둘째)이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건설업계가 정부에 대해 공공 공사의 발주방식, 주택 청약제도 및 정비사업, 임대소득 과세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대표들은 5일 오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우선 분리발주·공동도급 등의 글로벌 발주방식에 역행하는 입찰방식을 지양할 것을 건의했다.

업계는 "비정상적 입찰방식 확대, 건설공사 시공자격 체계의 포괄적 규정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분리발주의 공정한 공과평가를 위한 철저한 현장관리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공과평가를 조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실정공사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적공사비제도는 기술경쟁 촉진 및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예산절감 및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업계는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를 활용토록 함에 따라 낙찰율의 반복 적용을 받아 계단식으로 지속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 결과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의 변동을 전혀 반영치 못하고 현실과 크게 괴리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적공사비제도를 폐지하고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3의 전문기관(가칭 건설적산센터) 설립 및 원가관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공공관리 적용대상 및 시공자선정시기를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를 강행 적용하고, 시공자 선정시기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운용 중이다.

건설업계는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각종 자료제출 등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사업추진 지연으로 효율성 저해가 심각하다"며 "공공관리기관에 질의 또는 지원요청시 절차 위주의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조합 위에 슈퍼갑으로 군림해 주민불만이 폭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 사업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등 당초 약속은 허구였다"며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지구 4곳 모두 추진위 단계에서 멈췄고 시공자선정 후 재설계가 불가피해 사업지연 및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또 수도권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지방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기는 반면 수도권은 2년으로 4배나 길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주택경기 활황기에는 수도권 규제를 위해 1순위 요건을 강화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지방보다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에 계속적으로 차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약자격 요건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청약저축 납입횟수도 24회에서 12회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2주택 이하 소유자는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2016년부터 분리과세, 20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임대사업자 등록시 임대소득 연 300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3000만원 초과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업계는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 지표가 5월 이후 하락세 전환됐다"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기준을 높이고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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