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수도, 상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22억원 징수

2014-06-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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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압류·정수처분 확행, 7.1일부터 모바일 검침·고지서비스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 전상주)는 수도요금 수도요금 의 장기화와 고액화 억제 등을 위해 지난 4월 한달 동안을 ‘상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일제정리에 나선 결과 체납액 2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1일 현재 수도요금 체납액은 과년도 이월액 25억원과 3월 고지로 신규 발생한 17억원 등 총 42억원이었으나 4월 한달 동안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절차를 총동원해 체납액을 20억원으로 크게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정리기간에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납부독려 외에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176건, 6천만원)와 정수처분(11,962건, 17천만원)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상반기 특별정리기간 목표(체납액 징수율 77.2%)를 2.8% 초과달성해 80.0%의 체납액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8% 상승한 결과이다.

향후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월되는 체납액 20억원과 향후 새로이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부독려 외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납부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납기내 납부가 용이한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수도요금 모바일 검침․고지 서비스를 구축해 오는 7월1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가검침 및 고지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수도요금 납부환경을 개선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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