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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에 따라 내달 중 TBD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TDB는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출자를 통해 특허청 등의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뜻한다.
지난 4월 발족한 'TDB 설립추진단'은 기술정보 수집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해왔다.
금융위는 향후 신용조회회사(CB)가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범위에 기술신용정보를 추가했다.
기술신용정보는 기업 또는 법인의 신용정보와 기술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인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한 기술신용평점·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액을 말한다.
또한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술정보와 기술신용정보를 수집·가공해 금융기관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려는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신고를 접수해 올 하반기부터 기술신용평가회사(TCB)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신용조회회사가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조직과 기술거래사, 변리사, 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신용조회회사 이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기술신용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