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4장 나눠서 차례대로…1인 7표제 "알고보니 쉽네"

2014-06-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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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러 갈 때 반드시 신분증 지참해야…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이번 6.4 지방선거일 투표 당일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운전면허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가운데 반드시 하나의 신분증을 챙기는 일이다.

3일 선관위가 안내한 투표 절차를 보면 당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네이버)·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도착하면 선거인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지역구도의원선거·비례대표도의원선거·교육의원선거),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선거·교육감선거·지역구시의원선거·비례대표시의원선거)의 투표용지 수령한다.
 

1인 7표제 투표 인포그래픽<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은 먼저 1차로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 3장을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2차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 4장을 받아 1차와 동일하게 한 개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오후 6시 투표를 마감하기 전에 투표를 위해 대기중인 선거인들이 모두 투표권을 행사한 후 투표소를 닫는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한다.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하는 과정에도 경찰관 입회 하에 후보자별 참관인이 각 1명씩 동반하게 된다.

한편 이번 6․4 지방선거는 전국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투·개표현장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개표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의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이루어지는 투표개시, 투표 진행, 투표마감, 투표함 운반, 개표관리 등 투·개표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중앙선관위는 4일 오전 5시 30분경부터 서울 송파구에 설치된 투표소의 투표개시 현장을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투표소 현장을 연결해 △투표진행 △투표마감 △투표함 봉함·봉인 △개표소로 투표함 이송 과정 등을 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생중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판도라TV, 유스트림, 유튜브 등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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