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금품을 살포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도의원 후보 지지자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도의원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20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 막바지 불법선거가 우려됨에 따라 선거당일까지 전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제공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유인물 배포 8명, 홍보물 훼손 4명, 선거폭력 2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