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예상된 결과

2014-06-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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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의협회장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대의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 전 회장이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우편투표가 시작된 의협회장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게 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신임 의협회장은 오는 18일 오후 7시 공식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박종훈(고대의대 교수), 유태욱(가정의학과의사회장), 추무진(전 의협정책이사) 등 3명이다. 

한편 노 전 회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나에 대한 불신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 됐다.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에 저는 실망스럽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다"며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 회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일 역시 대한민국 의료가 거듭나는 개혁의 과정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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