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일 국무총리실·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및 기업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선거일에 투표하려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각 기관·단체·회사에서는 소속 임․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사업주·고용주 등에게 관련 법 규정을 주지시켜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선거일에 투표하려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각 기관·단체·회사에서는 소속 임․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사업주·고용주 등에게 관련 법 규정을 주지시켜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