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 안정성 표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성 정보를 제공, 지진 발생 시 대피지역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진 안전성 표시제는 내진성능 평가기관이 발급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발급된다. 지진 안전성 표시제 로고 명판을 부착한 건축물은 지진에 안전한 건물 여부를 쉽게 알수 있다. 관련기사김성훈(의정부시 정무 특보)씨 모친상의정부시,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 대상 #공공건축물 #의정부시 #지진안전성 #표시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