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3호선 방화범 구속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조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28일 오전 10시 52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하철 3호선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3호선 339전동차 3399객차에 타고 있던 조모(71) 씨는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에 불을 붙였다.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고 화재는 8분 만인 11시 정각에 완전히 진화됐다. 달아난 조씨는 30여분 만에 인근 화상전문병원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