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3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비가 지난 28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디자이너 박 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박씨는 비가 소유한 청담동 건물에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이후 박씨가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비가 박씨를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냈고,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씨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고,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했다.
그럼에도 박씨는 지속적으로 비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비방을 이어갔고 고소를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왔다. 이에 비는 결국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