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 5동 중회의실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항로 국제여객선 사업자 대표 20명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선박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정부는 여객선 안전운항 기본수칙을 현장 근무자가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선박 출항전 점검사항 및 운항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중점 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6월부터 불시에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여객선은 국제협약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운항관리규정(ISM) 심사와 항만국 통제를 받는 등 연안여객선과는 다른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한중항로에서는 선령 20년 이상인 선박에 대해 양국이 공동 입급하는 등 까다로운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해수부는 다음달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국제여객선 28척을 대상으로 △선장 출항 전 점검 실시 여부 △과적·과승 여부 △화물적재 지침 이행여부 △화물고박 이행여부 △여객대상 안전교육 상태 △비상훈련·역할 숙지 여부 △평형수 적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손 차관은 "과거 대형 재난사고를 돌이켜 보면 안전에 대한 관심은 일정기간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졌다"며 "안전운항을 위한 지침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뤄졌다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제여객선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