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9일 김모(82)씨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8일 0시 27분께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3006호 다용도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7시께 요양병원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1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소방관리·회계·의료인력 운용 관련 등 340여가지, 상자 10개 분량의 서류와 컴퓨터 10대를 확보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2명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박태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간접적인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회계장부를 세밀하게 분석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병원 운영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 유치와 관리 등에 위법은 없었는지 파악하고, 화재 당시 근무상황도 분석해 초기대응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화재 사망자 전원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결정했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경찰은 이날 부검을 통해 질식 외 다른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환자의 손을 묶은 흔적도 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도 부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병원과 담양소방서는 “화재 당시 환자들의 손이 묶여 있지는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노규호 장성경찰서장은 유가족들을 만나 “소방대원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조사하겠다”며 “손을 묶었다면 불이 날 당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흔적이 남게 되고 부검하면 정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검도 박영수 형사 3부장을 팀장으로, 요양병원 화재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전남경찰청 수사본부의 화재 원인 조사, 병원 운영 과정의 불법행위 수사 등을 지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