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의정부시 제2선거구 경기도의원에 출마한 조모 후보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후보는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선거공보의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 혐의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물 3만9860장을 이 지역 유권자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쟁후보 측이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5조는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제출할 때 둘째 면에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납세 및 체납 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을 사실대로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