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전과기록 숨긴 도의원 후보 고발 방침

2014-05-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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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의정부시 제2선거구 경기도의원에 출마한 A후보가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후보는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선거공보의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이 지역 유권자에게 배포한 발송케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쟁후보 측이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A후보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65조는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제출할 때 둘째 면에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납세 및 체납 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을 사실대로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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