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되는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공개항목을 현재 27개에서 세분화해 47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관리 공개 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중앙(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다.
인건비의 경우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됐지만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한다.
수선유지비는 용역금액,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다양해졌다. 기타 항목은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공개된다.
입주민은 세분화된 관리비 내역을 보고 각 항목에 대해 다른 단지와 쉽게 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관리비 운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