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결정하고 양사의 추가영업정지 시행일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양사의 추가영업정지 시행을 내달 10일 전후 시행하는 1안, 장기간의 영업정지로 인한 유통점의 생계를 고려해 7월 초에 시행하는 2안, 시행일을 추후 결정하는 3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3안으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추가 영업정지 결정을 미루면서 시행시기나 방식이 유동적으로 되면서 SK텔레콤 7일, LG유플러스 14일의 기간으로 시행이 될지도 불투명하게 됐다.
방통위는 45일씩의 사업정지가 끝나고 영업을 재개한 20일 이후 시장의 과열 상황이 일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들어가면서 과열을 주도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이동통신사에 대한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사실조사는 제재를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전체회의에서 “19일 영업정지 종료 후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과열 기준 2만4000건의 두 배 이상으로, 자체 모니터링 결과 평균 보조금 수준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일부에서 40만 원 이상의 게릴라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모니터링 샘플에서는 실제보다는 낮게 잡혀 온라인에서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번호이동 건수를 보면 상당히 과열돼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23일 자정부터 이통사들이 자체적으로 패널티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해 집중조사를 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회의에서 "일단 3개사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가되 과정에서 과열 판단이 선다면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실태 점검을 한 다음 3개사가 아니라 과열을 주도했다는 판단이 선 1개사만을 대상으로 집중 사실조사를 해서 1개사에 엄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