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상임위원들이 예정대로 추가영업정지 시행일을 결정할 것”이라며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추가 영업정지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과는 별도로 시행일 결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통사가 방통위 결정을 정면 부정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SK텔레콤과 함께 주도사업자로 결정됐는데도 벌점 3점차로 1위 사업자가 된 가운데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7일보다 배가 많은 14일의 제재 기간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5일의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에 이어 이번에 14일의 영업정지에 재차 돌입할 경우 타격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 영업정지가 이어지면서 이용자와 대리점, 판매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사업정지 부과에 이어 추가 영업정지가 결정되면서 중복 제재 논란도 제기됐었다.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로 인한 사업정지와 이용자 차별에 따른 영업정지 제재가 법적으로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불법 보조금 지급이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으로 인해 10월부터 시행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시정명령에 따른 사업정지 부과 규정은 제외됐다.
방통위는 추가 영업정지 시행에 대해 완강한 입장이다.
이미 2기 방통위에서 제재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이 이날 결정되겠지만,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의 처리 결과에 따라 시행이 미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