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데 따른 제재에서 사업정지 규정이 빠졌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나 신규모집 정지, 형사처벌 등 다른 충분한 제재 수단을 할 수가 있어 법 제정안에서 사업정지 규정이 제외됐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휴대전화 보조금의 이용자 차별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3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빈도에 따라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빠진 것은 지난 사례에서 부작용이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기간 사업정지가 이어지면서 이통사들보다는 이용자와 유통점 직원, 제조사들의 피해가 컸다.
이통3사는 시정명령 위반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이달 19일가지 68일간 45일씩의 사업정지 처분을 이행해야 했다.
이번에 이통사들이 45일씩의 사업정지를 받은 것은 지난해 말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시장 과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는 강력한 제재 차원에서 3개월의 사업정지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가중감경을 통해 최소 45일의 기간을 부여해야 해 시행일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사업정지 규정이 빠진 단말기유통법이 10월부터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서 신규모집을 중지하는 영업정지만 부과가 가능할 뿐이다.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어 기존처럼 길어야 2주 정도의 영업정지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끝난 사업정지 과정에서는 신규모집에 기기변경까지 더해지면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7일과 14일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이 시행일 결정을 앞두고 있다.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와 불법보조금 지급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추가로 받으면서 이중 규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와 이용자 차별에 따른 영업정지가 성격이 다르다고 방통위가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행위인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해 제재하는 성격이어서다.
이같은 논란을 낳은 사업정지 제재 규정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빠지면서 지난번과 같은 이통사에 대한 장기 사업정지는 앞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