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가스 안전 업무를 위탁·수행 중인 민간 검사기관 63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옛 한국냉동공조협회)와 대한냉동산업협회 등 7개 기관의 법규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에 적발된 검사 기관들은 형식적이고 부실한 안전 검사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검사기관은 지난해 경남의 2개 제조업체를 방문해 20분 만에 가스관련 제품·시설 226대를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2초에 1대씩 검사를 마친 셈이다.
또 다른 기관은 생산제품마다 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아내야 하는데도 10여년 전에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재사용하도록 눈감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모든 검사를 마친 뒤에 찍어줘야 하는 도장인 '합격 각인'을 중간 단계에서 찍어준 곳도 있었다.
검사기관 1곳에서는 고위 임원의 비위 사실도 포착됐다. 이 기관의 상근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나가 개인물품을 구매하거나 유흥주점을 갔을 때 법인 카드를 사용했고 전용차 대신 본인의 차를 이용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산업부는 해당 기관장에게 이상근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 적발된 해당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업자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10일∼60일간 사업정지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국민 안전과 직결된 각종 민간 위탁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감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