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마약수사대에서는, 불법 마약류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마약류 투약자에게 강력한 형사처벌 외에도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방지, 사회복귀 도모 및 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사범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동 기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투약자로서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에 한해 자수자로 처리되며,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에 의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그리고, 자수자의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비밀이 보장되고, 자수자 명단도 비공개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