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협약은 통상 양해각서(MOU)와 달리 체결기관 간에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문서다.
협약 체결에 따라 사우디는 자국의 의료진들을 한국으로 보내 의료기관에서 유료 연수프로그램 수료 후, 본국에서의 고급 의료 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사우디 의료진 연수는 2012년 2월 체결된 한-사우디 보건부 간 MOU 체결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9월 사우디 현지에서 최종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에서 치과분야로 그 협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복지부는 사우디 및 UAE와의 협력성과를 토대로 인근 쿠웨이트, 오만·리비아 등과도 환자송출, 의료진 연수프로그램 협약 체결을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