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정순영 기자 =Q. 전남 장성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28일 새벽 0시 27분쯤 화재가 발생했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 장성요양병원 화재는 즉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6분 만에 불길은 진압됐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성요양병원 화재 CCTV 확인결과 불이 난 별관 건물 다용도실에 누군가 들어갔다 나온 뒤 불길이 났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치매 환자 81세 김모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체포했는데요.
한편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환자들의 손을 묶고 신경 안정제를 투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방대원들의 진술과 유가족이 보유한 사진 등을 근거로 "숨진 환자들의 팔목이 줄로 묶여 있었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김모(83·광주 광산구)씨는 오늘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장성 읍내파출소를 빠져나와 호송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김씨는 얼굴과 손 등에 경미한 화상을 입고 요양병원 환자복을 착용했는데요.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안했어"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