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국민생활 밀접품목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2014-05-28 10:18
  • 글자크기 설정

먹거리, 도자제 주방용품 등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53억원 상당 적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국민생활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야외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수요가 많고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을거리, 완구류, 등산용품, 도자제 주방용품 등을 중점 점검대상 분야로 선정하여 지난7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집중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는 원산지단속 전문요원과 단속 보조요원으로 7개 팀을 편성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하는 행위 및 유통과정 중 분할․재포장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단속팀은 관내 냉동․냉장 보세창고를 일제점검하여 절임고추, 깻잎 등을 수입한 8개 업체, 10억원 상당을 적발하였으며, 자체 정보분석을 통하여 어린이 장난감, 도자제 주방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한 10개 업체 43억원 상당을 적발하였다.

품목별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유아용 네발자전거 등 완구류는 주로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 한 경우가 많이 적발되었고,절임고추, 양념깻잎 등 농산물의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등 부적정 표시가 많았다.

또한 도자제 접시, 컵 등의 주방용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형태가 많이 적발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품목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하여 비정상적 원산지표시 관행을 근절시겨 소비자 및 국내기업 보호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