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재심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 차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관련기사'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27일부터 시행중기중앙회 "국힘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 환영…내수 활성화 큰 도움"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