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접근금지명령 이의신청[사진제공=tvn]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다. 한 매체는 26일 서세원이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 불복해 지난 21일 서울가정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서세원은 이의신청에서 “서정희에게 해를 끼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오해를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정희는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서세원, 한밤중에 경찰서 출두 "얼굴 가린 이유는 혐의 인정?"서정희, 남편 서세원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 서세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부인 서정희와 말다툼 도중 부인의 목 등을 밀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정희 #접근금지명령 #서세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