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도입 두고 양의사-한의사 힘겨루기

2014-05-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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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가벼운 수준의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특별등급’ 제도가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그러나 환자 진단 자격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갈등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회, 대한치매학회 등 의료단체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려면 현행 장기요양인정 조사 외에 의료인에게 별도로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소견서 발급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사와 함께 한의사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의사는 치매를 진단할 전문성이 없다며 정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치매 진단 과정에서 의료기기인 컴퓨터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기기(MRI) 등이 쓰이는 만큼 한의사는 진단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의협 등 의료계는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며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면허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의계는 한의사의 소견서 발급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현행 치매관리법을 보면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반박 성명서를 내고 “일부 양의사 단체가 법적으로 보장된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의사들의 제도 불참 선언에 대해 “의료인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협박과 공갈을 자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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