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7월부터 치매노인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에게 휴가를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치매노인을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 이내로 보살펴줘 가족이 간병 걱정없이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자세한 신청 방법과 본인 부담금, 이용절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 오픈서울시, 치매요양 시설 충족률 "2020년까지 80%로 높인다" #복지부 #요양 #치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