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화물자동차 과적행위 단속강화

2014-05-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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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월, 집중단속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 만연된 화물차 과적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행정지도 활동을 펼친 후 6. 1일부터 화물차 과적행위 특별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강화 대책은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가 안전을 무시한 증축과 화물 과적 및 고정조치 소홀 등이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도로 위의 세월호로 지적되고 있는 과적 화물차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하였다.

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은 평균 540여건이 발생, 19여명이 사망하는 실정이며, 특히 과적운행은 저속주행에 따른 후속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차량 추돌사고와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 ▲과적을 위한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단속 ▲화물차 과적운행 현장단속 강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 단속으로 모래‧자갈 등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하지 않은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한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화물차의 과적운행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과적운행 관행을 정상화할 계획이며, 화물차 협회와 운송사업자,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과적운행 추방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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