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화물차 불법개조·과적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적재초과 화물차에 대한 후방차량의 추돌 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화물차량 사고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하였다.
지난해 도내 화물차량 사고는 1,634건으로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으며, 화물차량 사망자는 124명으로 전년대비 5.1%가 증가하여 화물차량의 안전운행 요구가 절실하다.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은, 6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중점 단속 항목은 적재초과·불량 및 불법구조변경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싣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거, 범칙금 5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며, 화물차 적재함 철판 용접·쇠사슬 고리 설치 등 불법구조변경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화물차량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도 과적 검문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주요 통행지점에서 수시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화물차량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교통량이 많은 서산(서산톨게이트), 아산(염치읍 충무풀장 앞), 당진(송악톨게이트)지역에는 ‘단속 전담팀’을 투입하고, 여타 지역에서는 도로관리청 등과 합동 단속으로 불법행위 차량에 대하여 예외없이 처벌 할 예정이다.
또한, 과적을 위한 불법개조 차량 발견시 운행한 운전자 이외에 불법개조업자까지 추적하여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와 법규준수 의식이 요구된다며 화물차량 운전자 및 운송업체 상대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독려하고,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영상매체 신고 및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과적운행 관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