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운행 지연에 '간편지연증명서' 발급 시작…발급 방법은?

2014-05-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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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운행 지연 간편지연증명서 [사진 출처=서울메트로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출근시간대 2호선 운행 지연이 발생하자 지각을 한 시민들의 간편지연증명서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호선 운행 지연으로 지각한 시민들은 서울메트로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main.action)에 접속해 상단 '고객마당'을 누르고 신청센터에서 '간편지연증명서'를 클릭,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2호선 운행 지연으로 지각한 사람이라면 '2호선 외선 30분 지연'을 클릭해 해당 간편지연증명서를 인쇄하면 된다.

하지만 이 간편지연증명서는 고객이 승차했다는 사실과 개별 열차의 지연 시분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30분 이상 지연됐을 경우에는 고객 콜센터 1577-12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6일 성수행 2호선 열차가 예정시간보다 30분가량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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