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주변 차량 내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의 영상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차량 소유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신속·기동성 범죄에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던 점에 착안하여 ‘블랙키퍼’를 결성·운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한 경관은 주민의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화된 절도범의 인상착의를 숙지했다가 며칠이 지난 후 112순찰 중 동일한 인상착의의 피의자를 불심검문을 통해 검거하였고 서산경찰서는 이 검거사례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4월 11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블랙키퍼단’을 구축하여 운영에 들어갔고 주민 522명이 현재 활동중에 있다.
‘블랙키퍼’는 범죄예방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범죄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범행 모습이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녹화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기제가 작용하여 스스로 범죄를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블랙키퍼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영상이 단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보상금이 주어진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블랙키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차장 주재로 도내 전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7일 서산경찰서에서 시연회 및 설명회를 갖을 예정이라고 밝혔고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민경협력치안 활동을 강화하여 행복한 충남, 함께하는 충남경찰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