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규제개선 추진

2014-05-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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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석유정제업 저장시설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보세구역(오일허브)내 부가가치 활동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발표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로 정유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골자의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청문회를 열고, 연말까지 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보세구역에서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는 석유 혼합행위를 폭넓게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석유정제업 내수판매 계획량을 40일분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정유업체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지고, 기존 정유사들은 규제완화로 생긴 저장시설 여유분을 상업용 저장시설로 쓰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 등 자산 유동화를 할 수 있다.

또 산업부는 2020년까지 울산, 여수에 민간 자본으로 3660만 배럴의 석유저장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 효과와 맞물리면 총 7500만 배럴 이상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확보해 국제적인 석유거래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보세구역에서 일반 휘발유를 고급 휘발유로 만들려고 특별한 용제를 넣거나 다른 석유제품을 섞는 것과 같은 혼합행위를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허용키로 했다. 보세구역에서 별도의 저장시설이 없이 석유거래를 할 수 있는 업종(석유 트레이더)도 신설하고,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세워 이 사업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윤상직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번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유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동시에 동북아 오일허브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오일허브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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