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면 저수조 벽체에 물때가 끼고 바닥에 침전물이 퇴적되어 수질이 오염된다”면서 “저수조 청소는 연간 2회, 수질 검사는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수조 청소대상 건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000㎡이상의 상점가, 학원, 예식장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관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