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오염 방지 위해 저수조 청소 해야

2014-05-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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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연천군은 저수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저수조 청소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면 저수조 벽체에 물때가 끼고 바닥에 침전물이 퇴적되어 수질이 오염된다”면서 “저수조 청소는 연간 2회, 수질 검사는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수조 청소대상 건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000㎡이상의 상점가, 학원, 예식장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관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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