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5억원, 검·경 공동 분담

2014-05-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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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유 전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한 검·경의 공동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고 보상금도 양측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병언 부자 수배 전단지 ]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 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절반씩 분담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유 전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한 검·경의 공동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고 보상금도 양측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유 전 회장과 대균 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은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에서 지난 25일 5억 원과 1억 원으로 조정됐다. 검찰에는 신고 보상금 제도가 없지만 신고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대검이 전향적으로 크게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수사국에 할당된 신고 보상금 1년 예산은 12억 원가량으로, 경찰이 보상금 6억 원을 모두 부담하면 한 해 예산의 절반을 써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5억원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신고 보상금 최고 금액이다. 이는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행위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를 신고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유 전 회장과 같은 경제사범에 대한 보상금은 최고 2000만 원이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이 규칙에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고 보상금에 명확한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경이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대폭 증액한 이후 이들에 대한 제보가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신고 보상금 증액이 발표된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들의 소재와 관련해 112 신고 전화나 파출소 등을 통해 들어오는 제보는 70여 건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공개 수배 이후 들어오는 제보는 하루 평균 70∼80건이었으나 보상금이 증액된 이후에는 제보가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은 근거가 희박한 내용이지만 일부는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제보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씨 부자를 체포하기 위해 17개 지방경찰청에서 뽑은 97명의 경찰관으로 검거 전담반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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