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균 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 관리인인 이모(51) 씨를 25일 오후 2시께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형법 151조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씨가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대균 씨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4일 17개 지방경찰청에서 뽑은 97명의 경찰관으로 전담 검거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유씨 부자를 검거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경감까지 1계급 특진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