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병언 장남 자택 관리인 범인도피죄 긴급체포

2014-05-25 20:4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배임, 조세포탈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의 장남 유대균(44)씨의 관리인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 관리인 이모(51)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이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대균씨가 지난 12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다음날인 13일 염곡동 자택에 강제 진입했지만 대균씨를 체포하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이씨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대균씨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형법 151조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