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 분양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관광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따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건립되는 휴양 콘도의 경우 콘도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한다. 또 내국인에 대해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 내국인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토록 했다.
그동안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상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 인원을 1인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문화부 방문을 통해 여러 차례 건의해왔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인천경제청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받아들여진 외국인 휴양 콘도 1인 분양은 투자유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중국 시장을 겨냥,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적극 홍보, 많은 외국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치하는 등 요건을 구비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투자지역은 송도와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로 기준 금액은 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