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 든 첨가제 중 코팅제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수거해 검사한 결과 품질 부적합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허가 코팅제인 ‘폴리에틸렌글리콜400’가 아닌 ‘폴리에틸렌글리콜6000’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폐기 대상은 로자케이 4개 제조번호(19012002, 190120021, 19012003, 19012004), 로자린 2개 제조번호(823201, 823202)다. 로자린의 경우 콜마파마가 위탁생산을 맡고 있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을 만든 업체에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