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마파마의 ‘로자케이 정’과 아이월드제약의 ‘로자린 정’이 첨가제로 쓰이는 코팅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 잠정 판매·사용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제품은 모두 고혈압 치료제다. 로자린의 경우 아이월드제약이 콜마파마에 생산을 위탁한 제품이다. 조사 결과 콜마파마는 허가 코팅제인 ‘폴리에틸렌글리콜400’가 아닌 ‘폴리에틸렌글리콜6000’를 임의로 사용했다. 판매·사용 중지 대상은 로자케이는 2012년에 제조한 3개 제조번호(19012002, 19012003, 19012004), 로자린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제조한 2개 제조번호(823201, 823202)다. 관련기사한국콜마 지난해 영업익 197억…40% 증가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식약처는 “코팅제 임의 변경에 따른 제품의 품질 문제 검사와 함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안전성 등에 문제가 확인되면 회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혈압 #콜마 #콜마파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